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
사업개요
목적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지원규모
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고도화2 사업
20개 내외
신청자격
신규구축
- 도입기업-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고도화
-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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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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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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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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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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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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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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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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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
-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- 고도화2: 최대 1년
추진절차
(신규구축 일반과제) 절차※코디네이터 지원 과제 및 고도화 2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