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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

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

사업개요

목적
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
지원규모

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
고도화2 사업

20개 내외

신청자격

신규구축
  • 도입기업-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    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   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고도화
  •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    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   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지원내용

지원내용
구분 지원내용
신규구축
  •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    •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지원
고도화
  •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    •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    •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    •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고도화2
  •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(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  • 제조 데이터 실시간 수집·분석, 설비·공정·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으로 생산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지원
    • IoT, 스마트센서, 로봇·자동화설비, 5G, Big Data, AR·VR, AI, Cloud Computing 등

지원조건

지원조건
구분 지원내용
신규구축
  •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고도화
  •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  • 중간 1 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고도화2
  • 기업당 최대 4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  •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
지원기간

  •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  • 고도화2: 최대 1년

추진절차

(신규구축 일반과제) 절차

※코디네이터 지원 과제 및 고도화 2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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